“1050원 과자 먹었다고 2년간 재판”… 생계 위협받은 ‘초코파이 사건’ 결국 무죄
105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법정에 서야 했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보안업체 직원 A씨는 무죄를 인정받으며 경비업 취업 제한과 생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됐습니다.
1. 1050원 과자 때문에 시작된 2년 재판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에서 비롯됐습니다. 보안업체 소속 직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 1개와 커스터드빵(600원) 1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회사 물품 절도’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절도로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곧바로 A씨의 생계와 직업 문제와 직결됐습니다. 경비업법상 절도 전과가 생기면 경비업 종사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사실상 현재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항소심, 1심 파기… “간식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관행”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5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먹게 된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무실에서는 평소 동료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꺼내 먹는 관행이 있었고, A씨 역시 이를 묵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절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애초에 ‘훔치겠다’는 고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전과만은 남길 수 없다”… 선고유예도 거부한 A씨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을 조건으로 실제 형의 효력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봐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전과 기록이 남는 판결입니다.
A씨는 끝까지 “절도 의도가 없었다.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유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아예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재판 싸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4. “현대판 장발장”… 노동계 “1050원 과자로 노동자 몰아세워”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 1050원짜리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해 온 것 자체가 과도한 통제이자 탄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하청·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와 처벌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5. 생계 위기에서 벗어난 A씨… 그러나 남은 질문
무죄 판결로 A씨는 경비업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과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사안까지 형사처벌로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사와 하청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사소한 분쟁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구조,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통제 등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이 안고 있는 여러 민낯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