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수사하던 형사과장,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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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사하던 형사과장,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이해충돌 논란

스타투데이·조선일보 보도 종합 · 2026.02.19

개그우먼 박나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전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박나래 관련 사건의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였다. 이후 A씨는 지난달 퇴직했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남서 형사과장 → 박나래 사건 수사 책임 라인
  • 퇴직 후 같은 사건 피의자 측 로펌 합류
  • 수사 공정성·정보 접근성 논란 확산

당사자와 로펌의 해명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형사과장 시절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며 로펌 합류 이후에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펌 측 역시 “박나래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입사가 결정된 상태”라며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로펌에서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남는 ‘이해충돌’ 의문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보고받던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형식적 관여 여부와 별개로 이해충돌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사 정보 접근 여부가 핵심 쟁점
  •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국민 인식의 괴리
  • 전관 네트워크에 대한 불신 확대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 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으로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출신 로펌행, 왜 늘었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며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로펌의 ‘경찰 전관’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 2020년 로펌 취업 신청 퇴직 경찰: 10명
  • 최근: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수사 공정성·유착 논란 지속
수사 공정성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형식적 위법 여부를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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